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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란 계약상대방 또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담합,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특히 관급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기관 이외의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막대한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절차 및 대응

국가나 공공기관이 업체의 계약불이행 등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를 회부하게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심의회 개회에 앞서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제출 및 자료제시를 요구하고, 서면 및 구두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고, 이후 심의회를 열어 재재여부 및 그 기간을 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재내역을 통지하게 됩니다.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한다면 업체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관련규정과 유사사례 등의 해석이 상당히 난해하여 업체의 입장에서 수행하기 쉽지 않은 소송인만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며 해당유형의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