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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구제

영업정지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경우, (논의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상의 변경은 처분내용의 적극적인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행정심판 재결로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자
4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5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6 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7 품목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
8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