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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2012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보훈체계가 개편되었는데,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로 구분하여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를 거친 후 해당 결정을 관할보훈청을 통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인정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경우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해당결정을 한 번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만한 충분한 의학적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록이나 증거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가기관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