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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종결된 이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대상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행정심판 대상
  •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 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행정처분의 감경기준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