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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소송 | 영업정지 · 과징금구제 |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 조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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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공무상재해·산업재해 | 기업자문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종결된 이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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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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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