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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ASE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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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의 의미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 1~2년 이하 징역/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의 징역/5백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5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회 위반 1~3년이하 징역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응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으로 종결되었을 사건들도 공판이 진행되고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일명 뺑소니) 등에는 구속수사 뿐 아니라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및 교통사고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 연계되어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분석능력과 함께 형사소송 과정을 민사소송, 보험분쟁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노하우를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