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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그 후 퇴직할 때 지금되는 금전입니다. 노동관계 만료 이후 지급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지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한달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규정마다 퇴직금 지급 및 금액 산정의 기준은 다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