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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하고 (민법 제1012조),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1013조 제1항) 이 때의 협의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기만 하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으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심판청구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되는데(가사소송법 제5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