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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