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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급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찾아오기는 하셨지만,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미리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건의 명확한 파악이 최우선으로 판단한 법률사무소 도안은 곧바로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현상황과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우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하셨는데, 실제 보석사건의 허가율 자체가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에 있어서는 특히 보석허가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긴 시간 접견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소명할 사정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 이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보석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 그리고 사정변경으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부분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보석허가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을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납입하여야 할 보증금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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