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피고와 본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월세를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6달이 넘도록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두차례나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는데, 첫 내용증명을 받은 피고는 다음 달까지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하더니 그때부터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두 번째 내용증명 보내었는데, 다시금 세달 뒤에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신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하셨습니다.
진행
사건을 파악한 저희 법률사무소 도안의 변호사들은 즉시 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이어서 피고가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곧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결과
이후 이루어진 명도소송에서도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선제적으로 제어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승소판결을 얻어내고 피고를 퇴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월세를 밀린 임차인이 계약기간까지 종료되게 되면 판결문이 나오고 집행이 진행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고스란히 임대인분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지급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임대인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도안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