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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구약식 / 명예훼손 무혐의

구약식, 혐의없음 형사·군형사 목록보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이후 오랜시간 괴로워하다 겨우 잊어갈 때쯤, 같이 알고지내던 지인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본인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편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차례 연락을 하다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여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조사대상이 되어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행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 중 일부를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스토킹처벌법 외에 명예훼손의 혐의도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다소 짧은 기간 내에 범죄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상황임을 확인한 법률사무소 도안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조력하여 나갔습니다.

결과

경찰단계에서부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고,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을만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하나씩 구분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피의자의 발언과 행동 등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여지를 담은 적극적인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스토킹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고 벌금으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구약식결정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

  • 형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련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

노일선 변호사

변호사 노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