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DOAN

도안소식

DOAN’S NEWS

도안소식

강제추행죄 혐의, 유죄판결 시 성범죄자 보안처분 뒤따라

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 형사, 성범죄 목록보기

본문 내용

연말연초는 모임 자리가 잦은 시기이다. 모임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술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적 모임의 인원이 제한된 요즘에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끼리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 수가 적어졌다고 하여 음주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덜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닌 듯 하다. 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오히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성범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죄명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한다.

대부분 신체 접촉이 있어야 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 판례는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껴안으려고 하는 시늉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3세 미만의 여자아이와 단둘이 탄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다가가는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등 강제추행의 성립범위를 넓히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보안처분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전자발찌부착 등이라 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 근처에 사는 이웃들에게 죄명, 나이, 얼굴, 이름, 주소지 등이 기재된 우편물이 발송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되면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강의의 수강명령 등이 부가되는 일은 오히려 일반적이다.

이처럼 성범죄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철저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때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대응을 위해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객관적으로 혐의가 분명할 때에는 양형 기준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대로, 심각한 오해가 있었거나, 무고하게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유죄판결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으로 추후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박정호 법률사무소 도안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출처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118001556145

관련 분야

  • 형사
  • 성범죄

관련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
노일선 변호사

변호사

노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