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다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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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얼마 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지금껏 항상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해 왔는데, 다른 테이블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미성년자가 합석한 것을 몰랐던 것이다. A씨는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2개월이나 영업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했다.
자영업자의 한숨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회자되는 시대. 임대료 부담은 여전한데, 어렵게 구축한 단골들마저 떠나기 십상이다. 이에 더해 영업정지처분이 성수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A씨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다투고 싶었다. 개인이 행정청과 다투는 것 자체도 걱정이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고 했다. 몇 달이 지나서 결과가 나와 봐야 2개월의 영업정지가 지난 후일 것이다. 억울한 A씨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가기관에서 다수의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정호 변호사는 “A씨의 사례처럼 행정청의 처분에 다투고 싶은 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A씨가 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있다”며 “이러한 경우 A씨가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영업을 계속하면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긴급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뿐 아니라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위 사안을 예로 들면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게 되면, 영업을 지속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정호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다만 이와 같은 집행정지제도가 단순히 영업을 좀 더 지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신중히 판단한다. 그렇기에 법원을 설득할 만큼 집행정지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정지 자체가 긴급한 필요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 만큼,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경험 많은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사출처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810220010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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