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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3법 임대인실거주 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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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의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간곡히 갱신을 부탁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하자, 임대인은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진행

의뢰인은 자녀의 학업문제로 이사를 원치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다른 아파트를 찾아 이사하게 되었는데, 여러 정황들을 보니 아무리 보아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실거주를 하겠다던 임대인이 실제로는 몇 개월 뒤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임대인은 본인이 실제로 수개월 간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다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본인이 또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은 임대인의 자녀가 다니던 교육시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아파트 근처에서의 결제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실거주 사실에 대해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도안은 그와 같은 증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의문점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주장을 관철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

  • 민사
  •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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