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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구속전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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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구치소에 구속되는지 여부만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여부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와 공판을 대비하여야하는 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충분한 수사와 증거수집을 기반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실제 구속영장 기각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진행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이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가족분들을 통해 변호사접견을 요청받아 유치장접견을 통해 급하게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조사내용, 혐의 등이 실제사실과 부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긴 접견 끝에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영장실질심사 30분 전까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게 대비하였습니다.

결과

영장실질심사 과정은 보통 급하게 선임되고 절차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새벽시간까지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밤을 꼬박 새워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등이 없다는 점, 불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당일 저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는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구속영장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1st-lawyer/22192756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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