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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소송 전업주부도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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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단 한번의 싸움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곤 하고, 그러다 결국 헤어지는 부부도 있다.

예전과 다르게 이혼에 관한 사회적 편견이 완화됐고, 더 이상 이혼을 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부부도 제2의 삶을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가정 법률상담소가 2021년 발표한 이혼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남성 이혼상담 29,529건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약 34.3%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황혼이혼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다가 각자의 삶을 위해 헤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가 많아 친권, 양육권소송이 주요 쟁점이 되지는 않으나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긴만큼 나누어야 할 재산도 많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 노년을 맞이했거나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년기를 위한 재산분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때 전업주부도 자신의 몫을 제대로 산정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 시 재산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그리고 증가시키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와 같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유지, 증식시킨 데에 대한 기여부분을 인정받는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재산에 대한 비율을 산정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부부 일방이 자녀의 양육, 집안 가사 노동 등 가사에 힘썼다면 이 역시 재산을 유지, 증가시킨 것과 동일하게 보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공동재산에 한해 진행되며, 부부 각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형성된 이른바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워낙 오래 되어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라 해도 이를 증식, 유지하는 데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이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된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 퇴직금, 연금의 분할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많은 이들이 이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의할 것은, 빚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정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형성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하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경우 특히 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간의 혼인생활에 관해,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의 과정에 관해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재판부에 소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황혼이혼은 특히, 오랜시간 일궈놓은 본인의 일생을 정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처 :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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