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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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 법률사무소 도안 고용준 변호사] 어떻게 된 일인지 매년 늘어만 가는 것 같은 세금 부담.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돈을 벌었다고 하면 소득세를,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한다.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 하루 종일 세금만 내는 것만 같다.
물론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이고, 세금 없이는 우리가 누리는 국가 서비스가 있을 수 없기에 국민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기에, 세법은 납세자가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거나 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바로 조세불복 제도다.
그런데 조세불복이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억울하게 과다히 세금 부담을 하게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경우나,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라면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세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애초에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하지 않게 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했다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조세불복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지 말지다.
세법은 조세불복에 관한 내용을 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과 같이 과세관청의 상위기관이 아닌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하는 것이기에 과세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그 인용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세법에서는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정해, 이의신청 없이도 상위기관에 바로 조세불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조세불복 방법이 조세심판청구, 심사청구 제도다.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기관에 청구하는 조세불복 제도이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제도다. 납세자는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조세불복에 나설 수 있다.
조세심판원, 국세청 및 감사원은 모두 과세관청의 상위기관이나, 각 기관의 성격 및 분위기가 다르므로 본인에 대해 이뤄진 과세처분의 내용, 성격을 살펴보아 어디에 청구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불복을 청구했음에도 과세관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게 됐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라는 소를 제기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 자체가 낯설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 조세불복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하여 과세관청 또는 법원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혼자의 판단으로 조세불복 및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임하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특히 조세불복과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잘못된 논리와 서류로 대응하는 경우 구제받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즉,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절차이므로 과세처분을 받게 됐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조세불복에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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