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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계신 분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군복무 중 인대파열 및 골절의 상이를 입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다투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해당하고,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연금 등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다행스럽게도 상담자분은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진료 및 수술 등을 사실 등을 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보였고, 상담자 분의 상이 역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쉽지 않은 소송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향후 예상되는 절차, 필요한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긴 시간 조언을 해드렸다. 그동안 훈련 도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좌절하고 살아왔다며 자신감조차 없어 보이던 상담자분의 목소리도 조금씩 밝아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한참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이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다. 난감했다. 겨우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았는데 다시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기간은 하나만 도과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해봤자 법원은 내용을 심리하지도 않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게 된다.

행정청으로부터 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등 다양한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통 처분서에는 이와 같은 기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다.

다행스럽게도 상담자 분께서 평생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상세히 알려드렸다. 그렇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항상 처분서, 통지서 등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란다.


※ 출처 : 반월신문(http://www.banwol.net)

http://www.banwo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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