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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감형,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에서 사기방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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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채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회사에서 지시한 일을 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과 1심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

법률사무소 도안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을 깊게 검토하여, 1심 법원이 의뢰인을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논거들을 분석하여 반박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수괴)와 형식적으로나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규직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는 점,
피해자들이 스스로 현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분산하고 분배하는 주된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하였다는 점 등 여러가지 논거를 들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률사무소 도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8개월을 감형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이 별도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있어 많은 염려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같은 혐의로 수감 중인 수형자분들 중 본인만 방조로 인정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다행스러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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