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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군대폭행, 군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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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모욕, 폭언, 가혹행위를 당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 및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진행

해당 선임은 그 혐의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대한민국)에게도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는 국가가 병사들의 군 복무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던 박정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살펴 국가가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주장하

결과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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